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레이시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회사와 고객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레이시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의무, 책임, 이용요금, 계약의 변경·종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소비자 고객”이란 사업 또는 직업 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소비자로 보는 고객을 말합니다.
- “사업자 고객”이란 사업, 영업, 업무 또는 직업 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최종사용자”란 사업자 고객의 계정 또는 관리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직원, 구성원과 그 밖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 “관리자”란 사업자 고객을 대신하여 최종사용자의 계정, 권한, 서비스 설정과 결제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 “계정”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 또는 최종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수단과 권한의 집합을 말합니다.
- “고객 데이터”란 고객 또는 최종사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전송·저장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데이터, 문서,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유료 서비스”란 회사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기능을 말합니다.
- “주문서”란 서비스 종류, 이용기간, 이용량, 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을 정한 신청서, 견적서, 주문 화면 또는 별도 합의 문서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개별 계약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자 및 적용범위)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주식회사 레이시스
- 대표자: 최경섭
- 사업자등록번호: 850-86-00938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52-4, 3층
- 대표전화: 1522-8077
- 고객 문의: cs@leysys.com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2373호 (신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Amazon Web Services, Inc.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특정 서비스에 별도의 약관 또는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문서는 충돌하는 범위에서만 우선합니다.
- 회사와 고객이 서명하거나 명시적으로 합의한 개별 계약서와 주문서
- 해당 서비스에 표시된 서비스별 약관과 거래조건
- 이 서비스 이용약관
- 운영정책, 서비스 화면의 안내와 도움말
고객이 발주서, 구매주문서 또는 그 밖의 고객 양식에 기재하거나 첨부한 조건은 회사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용계약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주문서가 이 약관과 다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대상 조항을 명시한 때에 한하여 해당 범위에서만 우선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개정 및 통지)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 센터 또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7일 전부터 정책 센터 또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30일 전부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게시하고, 등록된 이메일, 서비스 알림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립니다. 사업자 고객에 대한 통지는 지정된 관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서비스 내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법령·보안상 요구로 불가피한 변경,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 또는 새 기능에만 적용되는 변경은 더 짧은 기간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시행 후 지체 없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알립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자 고객의 약정기간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불리한 변경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까지 다음 갱신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으로 권리·의무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는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약정기간에 불리한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고객에게는 그 변경을 이유로 한 약정기간 중의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변경 내용을 고지하면서 시행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함께 알렸음에도, 고객이 그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기존 조건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과 계정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주문 또는 이용신청을 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성립합니다. 별도의 서명 또는 승낙 절차가 없는 서비스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해당 조직을 계약으로 구속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고객은 정확하고 최신인 신청·계약정보를 제공하고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소비자 고객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이를 고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거절 또는 유보)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권한 없는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 신청자가 계약 권한이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적법한 권한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법령 위반, 사기, 요금 회피 또는 다른 고객의 이용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 과거의 중대한 약관 위반, 미납 또는 보안 사고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개선, 벤치마킹 또는 회사의 비공개 정보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볼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설비, 기술, 보안 또는 운영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고 조사 또는 보안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거절·유보 사유를 알립니다.
제7조 (조직 계정과 관리자)
사업자 고객은 한 명 이상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권한 범위에서 최종사용자의 계정과 권한을 설정하고, 고객 데이터에 접근·수정·내보내기·삭제하며,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은 관리자의 지정과 행위, 최종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부 권한관리 및 관리자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고객 조직 내부의 권한 분쟁을 판단할 의무가 없으며, 적법한 권한이 확인된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정 관리)
고객은 계정, 패스워드, 인증수단과 접근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계정을 공유·대여·양도하거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 탈취, 침해사고 또는 비정상 이용을 발견하면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고객의 관리 소홀이나 통지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서비스의 기능, 지원 범위, 이용 한도, 제공 지역, 이용기간과 기술 요건은 주문서, 구매 화면, 서비스별 안내 또는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별도의 서비스 수준 협약이 없는 경우 특정 가동률, 응답시간 또는 복구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수준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그 협약에서 정한 크레딧 또는 구제수단은 해당 서비스 수준 미달에 대한 유일한 구제수단입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험판, 베타, 미리보기와 무료 기능은 평가 목적으로 제공되며, 정식 서비스보다 불안정하거나 기능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 안내 후 변경·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점검 및 중단)
회사는 보안, 법령 준수, 성능 개선, 기술 변화, 외부 서비스 변경 또는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의 기능과 제공 방식을 추가·변경·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중대하게 축소하거나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30일 전에 알립니다. 관계 법령 또는 개별 계약에서 다른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안 사고,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 외부 서비스의 긴급 종료처럼 사전 안내가 어렵거나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기간 중 핵심 기능이 중대하게 축소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종료일부터 남은 기간의 미사용 선납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이 환불은 해당 변경에 대한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정기·긴급 점검, 통신망이나 외부 서비스 장애, 설비 장애와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중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알립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계약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확인된 장애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복구하고 고객의 문의와 불만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고 보호합니다.
제12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약관, 주문서와 서비스 내 안내 준수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비, 네트워크와 외부 시스템 확보
- 계정과 권한을 최소 범위로 부여하고 퇴직·이동 등 변경 시 즉시 조정
- 고객 데이터의 정확성·적법성·품질을 확보하고 필요한 원본과 백업 관리
- 최종사용자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고지·동의 등 적법한 처리 근거 확보
- 보안 사고, 권리 침해, 분쟁 또는 비정상 이용의 발견 시 즉시 통지하고 합리적인 조사·복구에 협조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통제·경제제재 관련 법령의 준수. 고객은 관련 법령상 제재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재 대상 국가·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 고객은 최종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의 금지행위, 지식재산권 보호와 비밀유지에 상응하는 이용 조건을 최종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최종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은 이러한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허용되며, 최종사용자의 행위는 사업자 고객의 행위로 보고 사업자 고객이 그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최종사용자가 이 약관에 상응하는 조건을 위반하면 위험과 위반 범위에 맞추어 해당 최종사용자의 접근을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금지행위)
고객과 최종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 사기, 권리 침해, 명예훼손, 차별, 괴롭힘 또는 유해 행위
- 악성코드, 피싱, 스팸, 계정 탈취, 비정상 트래픽, 무단 접근 또는 보호조치 우회
- 서비스 또는 다른 고객의 시스템 안정성을 방해하거나 허용된 이용 한도·요금·계정 수를 회피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판매·대여·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역설계, 디컴파일, 분해 또는 소스코드·모델·알고리즘 추출 시도
-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개선하기 위해 기능, 화면, 데이터 구조, 업무 흐름 또는 결과물을 복제·분석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성능·가용성·보안에 관한 벤치마크, 비교시험 또는 평가를 수행하거나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
- 회사, 고객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별도 서면 합의 없이 서비스 실패가 생명·신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제14조 (위반 조사와 긴급조치)
회사는 보안, 부정 이용 방지와 약관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정정보와 이용기록을 점검하고 고객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 데이터의 내용을 상시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정·접근 패턴·이용기록·고객의 설명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반 위험을 판단합니다. 긴급한 위험이 없고 위반을 시정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게 사유를 알리고 합리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안 사고, 법령 위반, 조사 방해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관련 접근을 차단하고 필요한 보존·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후에 사유를 알립니다.
제15조 (고객 데이터와 개인정보)
고객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고객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은 고객 데이터에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가 계약 이행, 서비스 제공, 보안, 장애 대응, 고객 지원과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저장·복제·전송·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보안, 품질 개선과 신규 기능 개발을 위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량, 성능, 오류와 그 밖의 기술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운영·개선, 보안, 용량 계획과 통계 작성을 위하여 고객 또는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된 집계·통계 정보를 생성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최종사용자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고객 데이터로 처리하면, 사업자 고객은 처리 근거, 고지, 동의, 권리 행사와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적법한 지시와 계약 범위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사업자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재수탁자와 위탁업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변경 시 같은 방법으로 알리며, 고객이 변경에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면 대안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객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목적 외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준수합니다.
제16조 (지식재산권·의견 및 외부 서비스)
서비스, 소프트웨어, 문서, 상표, 디자인과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 목적과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비독점적·양도 불가능한 권리만 부여됩니다.
고객이 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면 회사는 별도의 비밀유지 합의가 없는 범위에서 이를 서비스 개발과 개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와 고객의 영업비밀은 이 의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외부 서비스와 연동되는 경우 해당 제공자의 약관과 정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신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외부 서비스의 장애, 변경 또는 종료에 대해 관계 법령상 책임 범위를 넘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제3자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그 조건이 우선하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그 라이선스가 정한 범위를 넘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사업자 고객의 비밀유지)
회사와 사업자 고객은 계약 또는 서비스 이용 중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임이 표시되었거나 성질상 비밀로 보아야 하는 정보를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업무상 알 필요가 있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임직원·전문가·수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공개된 정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정보, 상대방의 비밀정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적법한 정부기관 요구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립니다.
사업자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상호와 로고를 회사의 고객 목록, 웹사이트와 홍보자료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는 데 동의합니다. 사업자 고객이 서면으로 중단을 요청하면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새로운 사용을 중단합니다.
제13조와 이 조의 위반은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가처분 등 법원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요금과 환불
제18조 (이용요금과 세금)
가격, 과금 단위, 결제일, 이용기간, 이용량 한도와 세금은 구매 화면, 주문서 또는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계약된 요금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이 결제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고객의 지급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허용된 이용 한도, 계정 수 또는 이용량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초과 이용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해당 초과 이용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결제와 갱신)
정기결제 서비스는 고객이 다음 결제 전에 해지하지 않으면 구매 시 표시된 주기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결제금액, 결제일과 해지 방법을 사전에 알립니다. 정기결제 금액이 증액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변경 내용을 소비자 고객에게 고지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회사는 갱신되는 이용기간부터 적용되는 요금과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갱신일 30일 전까지 알리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의 약정기간과 갱신 조건은 주문서 또는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사업자 고객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정해진 통지기간 안에 갱신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20조 (연체·청구이의 및 과오납)
결제가 연체되거나 결제수단이 유효하지 않으면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한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정결제, 지급거절 또는 긴급한 보안 위험이 있으면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기일 전까지(청구 내역을 지급기일 이후에 받은 경우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구체적인 사유를 cs@leysys.com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선의로 이의를 제기한 금액을 제외한 사업자 고객의 미납금에는 연 12% 이내에서 회사가 주문서 또는 거래 화면에 표시한 요율의 지연손해금과 합리적인 회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 고객에게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요금과 그 밖의 지급채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과오납이 확인되면 다음 청구액에서 상계하거나 원래 결제수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제21조 (소비자 고객의 청약철회와 환불)
소비자 고객의 청약철회, 계약 해제·해지와 환불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비자 고객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날 또는 서비스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가분적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결제 화면 등 거래 조건에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또는 일부 기능의 무료 이용 제공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대금 지급 방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소비자 고객이 이용기간 중 유료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결제금액에서 실제 이용일수 또는 이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장기 이용 또는 프로모션 할인이 일정 기간의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되었고 그 조건과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이 결제 전에 거래 화면에 고지된 경우에는 이용한 부분을 할인 전 정상가격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잔여 이용금액에 대한 위약금, 이미 제공된 혜택과 해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수정, 대체 제공, 대금 감액,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령이나 거래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제22조 (사업자 고객의 해지와 환불)
사업자 고객의 이용기간, 최소 사용약정, 갱신과 해지 조건은 주문서 또는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별도 합의가 없는 정기 구독은 다음 갱신일부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 규모를 줄이더라도 이미 납부한 요금은 일할 또는 사용량 기준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남은 약정기간의 요금 지급의무 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정해진 계약에서는 해당 의무가 계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같은 기간에 대하여 미사용 선납액의 무환불과 남은 약정기간 요금의 지급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남은 약정기간의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미사용 선납액을 공제합니다.
개통·설정·구축·교육·데이터 이전 비용, 이미 제공된 전문 서비스와 기술지원 비용, 선구매 크레딧, 최소 사용약정·약정 할인 금액 및 고객 요청으로 구매하거나 확정한 외부 서비스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사업자 고객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고객의 위반 없이 회사가 편의상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남은 기간의 미사용 선납액을 별도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5장 이용 제한과 계약 종료
제23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위험과 위반 범위에 맞추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나 최종사용자가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결제 연체, 부정결제 또는 지급거절이 발생한 경우
- 보안 사고, 계정 탈취, 비정상 트래픽 또는 제3자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 경쟁 목적의 벤치마킹, 기능 복제, 역설계 또는 권한 없는 정보 수집이 의심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서비스, 회사, 고객 또는 제3자의 보안·신뢰성이나 회사의 정당한 영업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제한은 위험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기간으로 합니다.
- 법령, 법원, 수사기관, 감독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험이 긴급하지 않고 시정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고객은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 사실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고객 또는 최종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한된 기간에도 이용요금 지급의무는 계속되며, 그 기간은 이용기간에 산입됩니다. 제한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회사는 제한과 복구에 든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고객의 계약 해지)
고객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방법 또는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다음 갱신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과 환불은 주문서,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릅니다.
고객은 계약 해지 전에 필요한 고객 데이터를 내보내고 계정·결제와 최종사용자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5조 (회사의 계약 종료)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한 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시정할 수 없거나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 또는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약관 위반을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 요구 후에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경쟁 목적의 벤치마킹·복제·역설계, 영업비밀 침해 또는 반복적인 보호조치 우회가 확인된 경우
- 서비스,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보안·법률·신용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사기, 불법 행위 또는 장기 연체가 발생하거나, 지급정지·파산·회생 절차 개시 등으로 고객의 요금 지급이나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령 준수나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구를 위해 종료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외부 기술 또는 제휴의 종료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 고객에 대해 내부 감사 또는 신뢰·경쟁 위험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용기록·접근 패턴·고객의 설명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반 업무 이용을 가장한 경쟁 제품 개발·개선, 벤치마킹·비교시험, 기능·화면·업무 흐름 복제·분석, 회사의 비공개 정보·영업비밀·보안정보 수집이 확인되고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줄이기 어려우면 관련 접근을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고객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정한 기간 내 소명으로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지로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 또는 제품 개편 등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자 고객과의 계약을 편의상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알리고, 고객의 위반이 없으면 종료일부터 남은 기간의 미사용 선납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된 크레딧과 프로모션 혜택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사는 환불액에서 고객의 미납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환불은 편의상 종료와 관련한 회사의 유일한 책임입니다. 소비자 고객과의 계약은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종료하며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위반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자 고객에게 미사용 기간에 대한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고객에게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26조 (계약 종료 후의 처리)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의 서비스 이용 권한과 라이선스가 종료됩니다. 별도 계약이나 서비스 안내에서 내보내기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기간 동안 고객의 데이터 반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에게 적용되는 문서 보존의무를 확인하고, 계약 종료 전에 필요한 고객 데이터와 보관 문서를 내보내거나 별도의 보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계약 종료 후 보관, 열람·발급과 이관은 관계 법령과 별도로 안내되는 절차·요금에 따르며, 회사는 고객의 법령상 보존의무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끝나면 고객 데이터를 삭제하며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보존의무, 분쟁, 미납 또는 보안 사고 조사에 필요한 정보는 해당 목적 범위에서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요금,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책임 제한, 배상, 준거법과 분쟁 해결처럼 성질상 종료 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제6장 책임
제27조 (보증과 면책)
회사는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인터넷, 통신망, 고객 시스템과 외부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가 항상 중단이나 오류 없이 제공되거나 모든 고객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외부 서비스 장애, 고객의 시스템·계정 관리 소홀, 고객 데이터의 부정확성, 고객의 지시 또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체험판, 베타, 미리보기와 무료 서비스는 현재 상태 그대로 제공되며 별도의 서비스 수준 보장이 적용되지 않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에 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배제되거나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과 법률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전자서명·전자문서 기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합니다. 다만 특정 문서 유형에 전자적 작성·서명이 허용되는지, 개별 거래에 요구되는 서명 방식과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고객이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로 작성하거나 서명한 문서의 유효성, 집행 가능성 또는 증거능력이 모든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대여·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방치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고객에 대하여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제28조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당사자가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자 고객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제한됩니다. 계약, 불법행위, 법정책임과 그 밖의 청구 원인이나 청구 건수와 관계없이 해당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의 총 누적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일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이용계약에 따라 고객이 실제 지급한 이용요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해당 이용계약에 따라 고객이 실제 지급한 이용요금 총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개통·설정·구축·교육·데이터 이전 비용과 외부 서비스 비용은 책임 한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특별손해, 간접손해, 결과손해, 영업손실과 이익 상실은 회사가 그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고객 데이터의 손실·훼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한하며 이 조의 책임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객은 제12조에 따라 중요한 고객 데이터의 원본과 백업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생명·신체 손해 또는 그 밖에 법률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고객의 법정 권리는 이 약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28조의2 (청구 기간)
사업자 고객과 회사 사이에서 서비스 또는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그 밖의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요금의 지급 청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과 관계 법령상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는 소비자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9조 (사업자 고객의 배상책임)
사업자 고객의 고객 데이터, 최종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제3자 권리 침해로 인하여 제3자가 회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회사에 손해, 제재 또는 합리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고객은 회사를 방어하고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회사는 배상 대상 청구를 알게 되면 사업자 고객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회사가 요청하면 사업자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청구의 방어와 합의를 수행하며, 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방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은 회사에 금전 지급 외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합의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조에 따른 사업자 고객의 배상의무와 이용요금 지급의무에는 이 약관의 어떠한 책임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0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전염병, 정부 조치, 노동분쟁, 전국적 통신·전력 장애 또는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의무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장 기타
제31조 (계약상 지위의 이전)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합병, 분할, 영업양도, 조직개편 또는 서비스 이전 과정에서 고객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미리 알립니다.
제31조의2 (통지)
회사의 통지는 서비스 화면 게시, 고객이 등록한 이메일 발송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등록한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이 회사에 하는 법적 통지는 제3조에 기재된 주소 또는 고객 문의 이메일로 합니다.
제32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우선 협의합니다.
사업자 고객과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소비자 고객에게는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이 적용됩니다.
제33조 (일반조항)
약관의 일부가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적용됩니다. 회사가 약관 위반에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약관은 제3조의 우선순위에 따른 문서들과 함께 그 대상에 관한 고객과 회사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이전의 협의, 진술, 제안과 양해를 대체합니다. 이 약관이 참고용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경우 한국어본과 번역본이 다르면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이 약관은 고객과 회사 사이의 관계를 정하며 제3자에게 독립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용계약으로 동업, 대리, 고용 또는 합작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