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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정산정책

이 정책은 파트너 프로그램의 등급별 입금가와 월별 정산 절차를 정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이 정책은 파트너 프로그램 이용약관에 따른 고객 거래, 입금가, 정산금, 세금, 환불과 지급에 적용됩니다. 개별 계약서나 주문서에서 다른 조건을 정하면 해당 문서가 우선합니다.

제2조 (정의)

  1. “과금 유닛”이란 주문서 또는 서비스 화면에서 과금 대상으로 정한 계정, 라이선스, 문서, 거래 또는 그 밖의 사용단위를 말합니다.
  2. “월 기본료”란 고객 계약 또는 주문 단위로 매월 발생하는 최소 입금가를 말합니다.
  3. “입금가”란 월 기본료와 등급별 유닛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파트너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정산대상 수납액”이란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납되어 취소·지급거절 위험이 해소된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5. “조정금액”이란 할인, 환불, 취소, 지급거절, 과오납, 세금, 외부비용, 손해배상 또는 상계할 금액을 말합니다.
  6. “자기거래”란 파트너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자와의 거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거나 파트너·그 대표자·임원·주요 주주가 지배·운영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와의 거래, 명의대여·관계인·제3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등 거래의 실질상 파트너 자신의 서비스 이용·구매 또는 파트너 할인을 위한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 (등급별 표준 입금가)

별도 표시가 없으면 아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급월 기본료유닛당 단가월 입금가 산식
BRONZE30,000원600원30,000원 + (과금 유닛 수 × 600원)
SILVER30,000원500원30,000원 + (과금 유닛 수 × 500원)
GOLD30,000원400원30,000원 + (과금 유닛 수 × 400원)
PLATINUM30,000원300원30,000원 + (과금 유닛 수 × 300원)

월 입금가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월 입금가 = 30,000원 + (해당 월 과금 유닛 수 × 적용 등급의 유닛당 단가)

제4조 (등급의 부여와 변경)

신규 파트너의 기본 등급은 Bronze입니다. 회사는 최근 실적, 실제 수납액, 고객 유지·환불·지급거절 비율, 연체, 지원 품질, 보안과 계약 준수 상태를 종합하여 Silver, Gold 또는 Platinum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며 회사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변경 등급은 원칙적으로 통지한 다음 정산월부터 적용하고 이미 마감·확정된 기간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고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알립니다.

제5조 (과금 유닛 산정)

과금 유닛은 서비스별 주문서 또는 관리 화면의 기준에 따릅니다. 별도 기준이 없으면 해당 월에 한 번 이상 활성화되거나 유료 기능을 이용한 유닛을 과금하며, 월 중 생성·삭제·비활성화된 유닛도 그 달의 과금 유닛에 포함합니다. 회사가 체험·검증용으로 명시한 유닛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월 기본료와 유닛 단가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장애나 과금 오류로 회사가 크레딧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정산에서 조정합니다.

제6조 (거래모델별 정산)

  1. 회사 직접계약·수금형: 회사가 고객에게 실제 수납한 공급가액에서 입금가와 조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파트너 정산금으로 지급합니다.
  2. 파트너 계약·수금형: 파트너는 고객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입금가와 조정금액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승인한 고객 부도·해지 또는 서비스 제공 불능에 대해서는 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 음수이면 파트너가 그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며, 회사는 다음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기거래는 영업실적과 정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직접계약·수금형에서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파트너 계약·수금형에서는 회사가 주문을 거절하거나 파트너 등급·입금가 혜택 대신 일반 고객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래 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조건에 따릅니다.

제7조 (월 마감과 정산서)

정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5영업일까지 이용량과 정산내역을 잠정 마감하고 정산서를 제공합니다. 외부 결제·환불 자료의 확정이 늦으면 다음 달 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정산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거래번호, 유닛과 금액을 특정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산서에서 이의기간과 기간 경과의 효과를 명확히 알렸음에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해당 정산서는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명백한 계산 오류, 사기 또는 법정 권리는 이후에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청구와 지급일)

파트너 계약·수금형의 파트너는 확정 정산서와 적법한 증빙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영업일까지 회사에 입금가를 지급합니다.

회사 직접계약·수금형의 회사는 파트너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와 지급정보를 제공한 날 및 정산 확정일 중 늦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제9조 (세금과 지급정보)

각 당사자는 자신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와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령상 원천징수 대상이면 회사는 세액을 공제한 뒤 지급합니다.

파트너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이메일, 예금주와 계좌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변경을 늦게 알리거나 증빙이 불완전하여 발생한 지급 지연에 회사는 귀책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할인·무상제공과 외부비용)

파트너가 자신의 판단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 사은, 무상기간 또는 추가 지원은 파트너가 부담하며 입금가를 줄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서면 승인한 공동 프로모션은 승인 조건에 따라 분담합니다.

고객 요청으로 회사가 구매·확정한 문자, 본인확인, 결제, 전자서명, 전자문서 보관과 그 밖의 외부 서비스 비용은 주문서 또는 실제 발생액에 따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취소·환불·지급거절)

고객의 취소, 환불, 청약철회, 카드 지급거절, 계좌이체 반환 또는 과오납이 발생하면 귀책과 고객 계약에 따라 조정합니다.

파트너의 허위·과장 설명, 무권한 할인·보증, 수금·세금·고객지원 문제 또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금액과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미제공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금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공동 귀책이면 각 책임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제12조 (상계와 지급보류)

회사는 확정된 미납 입금가, 환불, 지급거절, 중복지급, 자기거래로 지급되거나 할인된 금액, 세금, 손해배상과 그 밖의 파트너 채무를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기거래가 정산 후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실적과 등급 산정 결과를 소급 정정하고 지급액 또는 할인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실적, 자기거래, 비정상 거래, 대규모 환불, 고객 분쟁, 보안사고 또는 정산자료 오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자등록정보, 대표자·임원·주주·지배관계, 계약·이용 주체, 자금 흐름과 이익 귀속 등 합리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고,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유와 확인자료를 알립니다. 파트너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지급일 또는 합의한 날에 재정산합니다.

제13조 (연체)

파트너가 지급기일까지 입금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한 후 신규 개통, 연동 기능, 고객 지원 또는 정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종료 시 정산)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입금가, 세금, 환불, 외부비용과 조정금액은 계약 종료 후에도 정산합니다. 파트너의 임의 해지 또는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월 기본료와 입금가는 일할 환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편의상 종료로 파트너의 귀책 없이 제공되지 않은 선납 서비스가 있으면 미사용액을 정산합니다. 확정된 정산금은 고객 환불·지급거절을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제15조 (정책의 변경)

회사는 원가, 외부 서비스 요금, 세금, 시장환경, 서비스 구성과 파트너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한 가격·산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알리고 다음 정산월부터 적용하며 이미 확정된 정산기간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정책 내용 문의: privacy@leysy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