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프로그램 이용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레이시스와 영업 파트너 사이의 권리·의무와 파트너 프로그램 이용조건을 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레이시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관한 고객 발굴, 소개, 판매지원 또는 승인된 연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파트너”)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영업활동, 정산과 계약 종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파트너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승인한 사업자가 회사의 서비스에 관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정산받거나 입금가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개형 영업 파트너”란 잠재고객을 발굴·소개하고 회사가 고객과 직접 계약하도록 지원하는 파트너를 말합니다.
- “연동형 영업 파트너”란 회사가 승인한 연동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 등록, 개통, 이용관리 또는 영업지원을 수행하는 파트너를 말합니다.
- “고객”이란 파트너의 영업활동을 통해 회사의 서비스를 검토·신청·이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영업기회”란 파트너가 회사에 등록하고 회사가 유효성을 확인한 잠재고객 또는 거래기회를 말합니다.
- “입금가”란 파트너가 공급받거나 판매한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 “정산금”이란 회사가 실제 수납한 금액, 입금가, 수수료, 환불·할인·세금과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합니다.
- “주문서”란 파트너 유형, 거래모델, 서비스, 고객, 기간, 등급, 가격과 지원범위를 정한 신청서, 견적서, 전자 주문 또는 별도 합의 문서를 말합니다.
- “자기거래”란 파트너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자와의 거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거나 파트너·그 대표자·임원·주요 주주가 지배·운영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와의 거래, 명의대여·관계인·제3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등 거래의 목적, 자금, 의사결정과 이익 귀속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파트너 자신의 서비스 이용·구매 또는 파트너 할인을 위한 거래를 말합니다. 회사가 거래 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임직원 복지·내부 검증 등의 거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약문서와 적용순서)
파트너 계약은 파트너계약서, 주문서, 파트너 정산정책, 이 약관과 운영 안내로 구성됩니다. 문서가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우선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문서는 충돌하는 범위에서만 우선합니다.
- 양 당사자가 서명한 특약과 변경합의서
- 파트너계약서와 주문서
- 파트너 정산정책
- 이 약관
- 회사가 제공한 운영 안내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는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고객과 회사가 체결한 별도 계약이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개정 및 통지)
회사는 이 약관을 정책 센터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변경은 시행일 7일 전,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정산·계약 종료 등 중요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30일 전부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알립니다.
확정된 주문기간의 입금가 또는 수수료를 파트너에게 불리하게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에 갱신 중단 또는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신청과 계약
제5조 (파트너 신청과 심사)
파트너가 되려는 사업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정보와 증빙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업역량, 고객지원 체계, 신용·정산 위험, 보안, 법령 준수, 이해상충과 회사의 사업정책을 종합하여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특정 매출, 영업지역, 독점권 또는 계약 갱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위·누락 정보가 확인되면 회사는 승인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 성립과 기간)
파트너 계약은 회사와 파트너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약관과 주문조건에 동의한 뒤 회사가 승낙한 때 성립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 또는 주문서에 따릅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한쪽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기간 갱신합니다. 회사는 갱신 전에 등급, 가격, 지원범위와 프로그램 요건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독립된 사업자)
회사와 파트너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입니다. 계약으로 고용, 합작, 조합, 가맹 또는 일반적인 대리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인력, 비용, 세금, 영업방법과 법적 의무를 스스로 관리합니다.
제8조 (권한의 제한)
파트너는 회사의 별도 서면 위임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보증·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회사가 정하지 않은 가격, 환불, 기능, 성능 또는 서비스 수준을 약속하는 행위
- 회사 명의로 고객의 대금, 개인정보, 인증수단 또는 원본서류를 수령하는 행위
- 회사의 상표·문서·계정·연동 기능을 승인 범위 밖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회사가 특정 행위를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파트너는 위임 범위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장 영업활동과 고객관리
제9조 (회사의 역할)
회사는 파트너에게 승인 범위의 상품정보, 교육자료, 영업지원 기능과 정산내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신용·법률·보안 위험, 서비스 제공 가능성, 중복 영업기회와 사업정책을 고려하여 고객 신청이나 주문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파트너의 기본의무)
파트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계약문서, 회사의 브랜드·보안·영업지침 준수
-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자, 계약·수금 주체, 가격,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정확히 안내
- 허위·과장·누락 또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설명 금지
- 고객 의사와 권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증빙 확보
- 계정·연동수단·고객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의 즉시 통지
- 민원, 환불, 분쟁, 감사와 법적 요구에 필요한 협조
- 고객이 자기거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기회 등록 전에 그 관계와 거래 목적을 회사에 정확히 알릴 의무
제11조 (영업기회 등록)
파트너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고객 식별정보, 예상 상품과 진행상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효한 영업기회로 확인한 때에만 실적 보호와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미 회사 또는 다른 파트너가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고객, 허위·중복 등록, 고객의 의사 없이 등록한 정보, 단순 공개정보만으로 등록한 건과 자기거래는 영업기회나 정산대상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업기회 보호기간과 귀속은 주문서 또는 운영 안내에 따르며, 회사는 객관적인 진행기록, 고객 의사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합니다.
자기거래가 회사 직접계약·수금형으로 처리되면 파트너에게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계약·수금형으로 처리되면 회사는 주문 승인을 거절하거나 파트너 등급·입금가 혜택 대신 해당 서비스의 일반 고객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고객 계약과 수금)
고객과의 계약·수금 주체는 주문서에서 정합니다.
- 회사 직접계약·수금형: 회사가 고객과 계약하고 대금을 수납하며 파트너에게 약정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 파트너 계약·수금형: 파트너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고객과 계약·수금하고 회사에 약정 입금가를 지급합니다.
파트너 계약·수금형에서는 파트너가 표시·광고, 계약, 청약철회, 세금계산서,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객의 서비스 이용권은 회사가 주문을 승인하고 입금·신용 조건이 충족된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제13조 (가격과 할인)
파트너가 고객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도 회사 가격이나 권장가격으로 오인하게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 부담의 할인, 무료기간, 크레딧, 환불 또는 추가 기능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가격·등급·정산에는 파트너 정산정책과 주문서가 적용됩니다.
제14조 (연동 기능)
연동형 영업 파트너는 회사가 발급한 계정, 키, 인증수단과 기술문서를 승인된 고객과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량·권한 제한 우회, 역설계, 보안시험, 데이터 추출, 제3자 재제공 또는 경쟁 서비스 개발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위험, 과도한 호출, 계약 위반 또는 서비스 안정성 저해가 확인되면 회사는 연동 접근을 즉시 제한하고 필요한 키 교체·조사·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고객지원과 민원)
지원 책임은 주문서에 따릅니다. 파트너가 1차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 문의 접수, 기본 안내, 장애정보 전달과 고객 의사 확인을 수행하고 회사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설명·약속·가격·수금 또는 지원으로 발생한 민원과 분쟁은 파트너가 우선 처리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자체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안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협조합니다.
제16조 (금지행위)
파트너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명의대여, 허위계약, 매출·유닛·고객·정산자료 조작, 자기거래의 미고지 또는 우회
- 리베이트, 금품, 담합, 입찰방해, 부정청탁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영업
- 스팸, 무단 연락, 타인 정보 도용 또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 경쟁 목적의 벤치마킹, 기능·화면·데이터 구조 복제, 역설계 또는 비공개 정보 수집
- 회사 또는 고객의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개인정보와 그 밖의 권리 침해
- 고객의 해지·환불·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문서 제출
- 회사의 신용, 서비스 안정성 또는 다른 파트너의 정상적인 영업을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
제4장 정보와 지식재산
제17조 (상표와 홍보물)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승인된 영업활동에 한하여 회사 상표와 홍보물을 비독점적·양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파트너는 최신 지침과 승인된 원본을 사용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과장하거나 회사의 지사·계열사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요청 또는 계약 종료 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온라인·인쇄 홍보물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제18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소프트웨어, 연동 기능, 문서, 상표, 디자인과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은 명시된 범위의 제한적 이용권만 부여하며 소유권이나 개작·재판매 권리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19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계약과 영업활동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공개 기술·영업·가격·고객·보안정보를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업무상 필요한 임직원·전문가·수탁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 뒤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정보, 공개정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정보, 상대방의 비밀정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적법한 기관 요구로 공개하는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립니다.
제20조 (개인정보와 고객 데이터)
각 당사자는 자신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 범위에서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보호조치, 재위탁과 사고 대응을 포함한 서면 위탁조건을 별도로 정합니다.
파트너는 고객정보를 영업·계약·지원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처리하고, 고객에게 제공 주체·목적·항목을 알린 뒤 필요한 동의나 다른 적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파트너 담당자 정보의 처리에는 파트너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21조 (보안)
파트너는 최소권한, 다중인증 등 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수단, 접근기록 관리, 암호화, 악성코드 방지, 인력 교육과 퇴직자 권한 회수 등 위험에 맞는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계정 탈취, 개인정보 침해, 고객 데이터 유출 또는 연동수단 오남용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피해확산 방지, 조사, 통지와 복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5장 정산과 감사
제22조 (정산정책의 적용)
등급, 입금가, 정산식, 마감, 지급일, 환불·취소와 상계에는 파트너 정산정책이 적용됩니다. 주문서가 특정 고객·서비스에 다른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주문서가 우선합니다.
제23조 (세금과 증빙)
별도 표시가 없으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소득·매출·사업과 관련한 세금과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법령상 원천징수 또는 지급 보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증빙을 제공합니다.
파트너는 지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좌와 사업자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정보 오류나 증빙 지연으로 발생한 지급 지연에 회사는 귀책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기록과 확인)
파트너는 고객 주문, 동의, 계약, 수금, 환불, 유닛과 정산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 후 정상 영업시간에 정산과 계약 준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하거나 독립된 전문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보안사고, 개인정보 침해 또는 기록훼손 위험이 있으면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파트너의 다른 고객정보와 영업비밀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제25조 (조정·상계와 지급보류)
환불, 취소, 지급거절, 중복지급, 허위실적, 자기거래, 미납, 세금·수수료 또는 파트너의 배상채무가 있으면 회사는 관계 법령과 정산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기거래로 이미 지급되거나 할인된 금액은 환수하거나 다음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기, 대규모 환불·분쟁, 고객대금 미납 또는 정산자료 오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회사는 필요한 범위와 기간에 한하여 지급을 보류하고 사유와 확인절차를 알립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재정산합니다.
제6장 제한과 계약 종료
제26조 (이용 제한)
회사는 요금 연체, 권한 오남용, 허위 영업, 고객 피해, 보안 위험, 개인정보 침해 또는 계약 위반이 있으면 위험 범위에 맞추어 신규 고객 등록, 연동 기능, 상표 사용, 정산 또는 프로그램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위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긴급한 보안·법률·고객 피해 위험 또는 조사 방해가 있으면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파트너의 계약 종료)
파트너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고객 주문, 미납 입금가, 환불·지원·개인정보·비밀유지와 고객 이전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이행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임의 종료로 이미 발생한 기본료, 입금가, 외부 서비스 비용과 제공 완료된 지원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8조 (회사의 계약 종료)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한 뒤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할 수 없거나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무권한 계약·수금, 매출·유닛·정산자료 조작, 자기거래의 미고지·우회 또는 부정 영업
- 중대한 보안·개인정보 침해, 영업비밀 침해, 경쟁 목적의 벤치마킹·복제
- 반복적인 고객 민원, 법령 위반, 브랜드 훼손 또는 회사의 시정 요구 불이행
- 지급불능, 파산, 폐업, 장기 연체 또는 신용위험의 중대한 악화
- 법령·정부기관 요구, 핵심 제휴 종료 또는 프로그램 폐지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회사는 사업 운영 또는 프로그램 개편을 위해 30일 전에 통지하고 계약을 편의상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료일까지 적법하게 확정된 정산금은 정산정책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29조 (계약 종료 후 처리)
계약이 종료되면 파트너는 회사 상표, 자료, 계정과 연동 기능의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 또는 고객의 정보와 인증수단을 반환·삭제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의 이전·유지·종료는 고객 보호와 개별 주문에 따라 회사가 정하며, 파트너는 필요한 인계에 협조합니다.
정산, 세금, 환불, 비밀유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과 분쟁해결처럼 성질상 존속해야 하는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가집니다.
제7장 책임과 기타
제30조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당사자가 계약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당사자는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를 자신의 책임 범위에서 배상합니다.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의 총 누적 손해배상책임은 손해 발생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한 정산금의 월평균액과 파트너가 회사에 지급한 입금가의 월평균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기간의 월평균액을 적용합니다.
특별손해, 간접손해, 결과손해, 영업손실, 예상수익 상실과 제3자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생명·신체 손해, 미지급이 확정된 정산채무 또는 법률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1조 (파트너의 배상과 제3자 청구)
파트너의 영업설명, 고객계약·수금, 개인정보 처리, 법령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파트너가 추가한 상품·서비스로 회사에 제3자 청구, 과징금, 손해 또는 합리적인 대응비용이 발생하면 파트너는 자신의 귀책 범위에서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32조 (양도와 재위탁)
파트너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 영업기회, 계정, 연동 권한 또는 정산채권을 양도·담보제공하거나 핵심 영업·고객지원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합병, 분할, 영업양도 또는 프로그램 이전 과정에서 파트너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미리 알립니다.
제33조 (통지)
계약에 관한 통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이메일, 파트너 관리 화면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 각 당사자는 연락처 변경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해지, 중대한 약관 변경, 지급보류와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34조 (준거법과 관할)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우선 협의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